이전가격 및 국제조세
-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의 경우, 베트남 내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이전가격 관련 보고서 (시행령 132 기준) 작성을 서비스 합니다.
-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개별 대응, 전략을 자문 서비스 합니다.
- 국제간 조세조약, 이중과세 방지 등 국제 조세 환경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 합니다.
- 거주자 개인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에 따른 세무신고, 연말 정산 등을 서비스 합니다.
- 외국인 계약자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전략을 자문합니다.